[이의경 / 식약처장] <br />먼저 6월 18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, 2002년 이하 출생자의 경우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지만 6월 18일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개선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1인당 구매 한도를 10개까지 확대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제도는 계속 유지되므로 판매처를 방문할 때에는 공인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로 마스크 생산 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비율을 생산량의 50% 이하로 조정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 업자는 생산량의 60%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합니다. 그러나 최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여름철 착용이 간편한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의무 공급량을 50% 이하로 낮춤으로써 공적 외 부문인 민간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적 의무 공급 비율을 현재와 같이 60%로 유지합니다. <br /> <br />세 번째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6월 18일 생산분부터 보건용 마스크 수출 비율을 생산량의 30%까지 확대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 업자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%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수급 상황과 정부 비축 물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%까지 확대하고 생산 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전문 무역상사 이외에 일반 무역업체의 수출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을 금지합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으로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긴급 수급 조정 조치 고시 유효기간을 법정 최대 기한인 7월 11일까지 연장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1614041784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